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 대응책 적극 마련
"시중 유동성, 생산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사의 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하겠고 밝혔다.
29일 윤 원장은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0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며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금융시장 조기 안정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해 금융 및 실물부문의 복원력 강화에도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윤 원장은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 미작동이 있었으나,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부당 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8월부터는 사모펀드와 전체 운용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 조치를 통해 피해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윤 원장은 밝혔다.
P2P대출 및 불법사금융은 단기간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 미흡으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원장은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업체에 한해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지원 강화 및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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