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세계 최대 IPO 앤트그룹 상장, 중국 증시에 불러온 파급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주 시총 서열 재배치, 커촹반 성장 가속화
단기적 주가하락 및 변동성 확대 부작용도
성공적 상장을 위한 '신규자금+증시활력' 필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초대형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의 상장 소식에 중국과 홍콩 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전문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이 그 주인공이다. 

앤트그룹은 25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주 중심 시장인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과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주당 발행가와 상장 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하순 경 정식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앤트그룹의 상장이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면서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역사에 이정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앤트그룹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300억 달러의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해당 규모의 공모가 성사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256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되게 된다. 

아울러, 커촹반 시장은 출범 1년여 만에 중국 대표 파운드리업체인 중심국제(中芯國際∙SMIC)에 이어 앤트그룹 유치에까지 성공하면서 '중국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로 성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A주 시총 순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앤트그룹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60명에 달하는 억만장자가 탄생할 수 있으며, 앤트그룹 테마주도 동반 상승하면서 A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긍정적 변화 외에도 앤트그룹의 상장이 A주 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과거 몇몇 대형 그룹의 IPO 사례처럼 앤트그룹이라는 매력적인 신주로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증시 전반의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아울러 앤트그룹이 발행가를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초대형 '핀테크 대어'의 상장이라는 이벤트에만 집중한 단기 투자자들이 향후 대거 빠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6 pxx17@newspim.com

◆ 앤트그룹 상장, 왜 주목을 받는가?

앤트그룹은 중국의 대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알리바바 마윈(馬雲) 창업자가 설립한 앤트그룹은 2011년 알리바바 그룹에서 분사된 후 기업 이름을 앤트그룹으로 바꾸고 종합 금융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유니콘으로 평가 받고 있는 앤트그룹의 상장 전 기업가치는 2000억 달러(약 237조4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상장 전 앤트그룹의 기업가치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양대 증시 상장 후 A주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현재 A주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 SH)의 시가총액은 2조1600억 위안(약 371조6300억원)에 달한다.

앤트그룹은 알리페이 외에 세계 최대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餘額寶), 오픈형 금융정보서비스 플랫폼인 자오차이바오(招財寶), 자산관리 플랫폼인 마이쥐바오(螞蟻聚寶∙Ant Fortune), 개인신용평가사 즈마신용(芝麻信用), 인터넷전문 은행인 왕상은행(網商銀行∙마이뱅크), 소액대출 서비스인 마이화베이(螞蟻花唄∙Ant Credit Pay) 등을 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상업용 앱(APP)으로 평가 받는 알리페이는 연간 이용자 10억명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거래액은 118조 위안에 달한다. 지난 3년간 40%를 넘어서는 영업수익(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영업수익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앤트그룹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혁신기술 경쟁력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금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앤트그룹이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조달된 자금의 40%는 향후 혁신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빈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소재한 한 커피숍에 알리페이 지불 결제 가능을 알리는 스탠드 안내판이 놓여 있다.

◆ 초대형 IPO, 중국 증시 변동성 키울 수도

일각에서는 과거 A주의 대규모 IPO 사례를 답습, 앤트그룹의 상장이 A주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4대 보험사 중 하나인 중국평안(中國平安∙PINGAN, 601318 SH)의 IPO는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A주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던 지난 2007년 3월 1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평안은 당시 388억7000만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다. 발행가는 33.8위안으로 당시 A주 최고 발행가의 금융주이자 전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조달에 나선 보험회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중국평안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는 시장의 대규모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중국 증시 메인보드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피를 뽑는 효과(抽血效應)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대규모 자금이 신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자금을 축소시켜 단기적으로 증시 전체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유망 기업의 조달 자금 규모가 존량자금(存量資金, 아직 사용되지 않고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 가능 자금)으로는 충족이 안될 정도로 클 경우, 기존의 주식을 팔아 해당 주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주가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안보험은 이후 2008년에도 1600억 위안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자금조달 계획을 밝혔고, 신규 물량 부담감에 중국 증시는 큰 낙폭을 기록했다.    

앤트그룹은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온 기업인 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조달에 나서는 만큼 단기적으로 평안그룹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07년 11월 5일 상장한 중국 최대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중국석유, 601857 SH)의 IPO 또한 중국 증시에 적지 않은 변동성을 불러온 사례로 꼽힌다. 

당시 페트로차이나는 2000년 4월 7일 홍콩 증시(00857 HK)에 우선 상장해 주당 1.27 홍콩달러의 저가로 신주를 발행, 111억6500만 홍콩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페트로차이나는 2007년 A주에서 16.70 위안의 고가로 신주를 발행해 668억 위안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상장 당일 페트로차이나의 시총은 A주 역대 최고가인 8조9000억 위안까지 치솟았고, 이와 함께 상하이지수도 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상장 이후 12년간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 당시 기록한 주가 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했고, 시총은 8조 이상 증발했다. 8월 26일 기준 페트로차이나의 시총은 8126억1300만 위안이다. 

◆ 성공적 상장 선행조건, '신규자금+증시활력' 

앤트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성공적인 상장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 자금 유입과 증시 활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평안보험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식 시장의 활력이 보장돼야 한다. 주식 시장이 활기를 잃을 경우 그만큼 신규 자금의 유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대규모 투자자들이 기존의 주식을 매도해 신주를 매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페트로차이나처럼 너무 과도하게 높은 발행가를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앤트그룹의 영향력이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상장 이후 A주 시총 1위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앤트그룹이 상장 데뷔전을 치를 커촹반은 상하이와 선전의 메인보드에 비해 늦게 개설된 신규 시장이라는 점에서 확신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초대형 핀테크 기업의 상장이라는 이벤트에만 초점이 맞춰져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페트로차이나처럼 향후 주가와 시총이 급격히 떨어지고 주가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