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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6:0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들어가고 있다.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02 news2349@newspim.com

부산지방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남용, 공직 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초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전 시장은 한동안 경남 등지에서 칩거하다가 사퇴 29일 만인 지난 5월 2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도주에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7일 오전 10시 당시 부산시청 정무라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은 4개월만에 수사가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강제추행 혐의로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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