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전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동군 수해 현장 [사진=영동군] 2020.08.25 cosmosjh88@newspim.com |
25일 영동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우 관련 수해 금액은 77억 1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7개소 ▲하천 30개소 ▲소규모시설 8개소 ▲수리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2개소 ▲쓰레기시설 1개소 ▲산사태 1개소 ▲국민관광지 1개소 ▲기타시설 12개소 등 66개소에서 70억 9807만 원이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61개소 ▲산림작물 9.13ha ▲농경지 5.2ha ▲농작물 216.24ha ▲농림시설 7.05ha ▲가축입식 78ha 등 6억 213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 피해 복구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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