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난 21일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면적 36ha가 산림청으로부터 '내장산 자연휴양림'으로 최종지정·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국비 82억 포함 총 183억 원을 투입해 산림 레포츠 시설과 산림휴양 시설 위주의 체험형 자연휴양림을 도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8.24 lbs0964@newspim.com |
자연휴양림 지정은 숲의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잘 가꾸어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정읍시는 전체 임야가 시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명산인 내장산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용산호 주변에 수변 생태공원과 음악분수 등 위락시설과 휴식 시설을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인근 내장산리조트 내에는 JB연수원과 대일 골프&리조트 호텔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자연휴양림 내 도입시설인 알파인 코스터, 포레스트 슬라이드, 네트 어드벤처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설치되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돼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변 개발 여건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연장, 소비증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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