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 감독 4400→6700개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패트롤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부에 활용된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그동안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으나 패트롤카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에 전시된 패트롤카 2020.08.24 jsh@newspim.com |
이번 패트롤카 도입으로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특별기획점검을 900개소에서 2400개소로 늘리고, 고용부 자체 감독을 3500개소에서 43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개소에서 6만개소로 2배 가량 확대한다.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패트롤카 쏘렌토 외형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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