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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백] 신냉전에 울려퍼진 주선율, 항일소재로 항미정신 일깨운 전쟁 서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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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영화가 끝났는데도 관람객들이 약속이나 한듯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 뒷자리의 한 여성 관객은 안경을 들춰 눈물을 찍어냈다'.

23일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의 한 영화관. 저녁 7시 20분 엔딩 자막까지 모두 올라갔지만 뭔가에 감전이라도 된 듯 한참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등이 켜지자 울먹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다들 한마디 얘기 없이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걸어나갔다. 중국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인 중국 국산 주선율 영화 '팔백(八伯, 빠바이)'이 14억인을 울렸다. 1만개 가까운 영화관에서 상영될 발백은 개봉 사흘째인 23일 밤 박스오피스 8억위안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닫힌 중국 영화관의 문을 영화 팔백이 활짝 열었다는 찬사가 나오고 있다. 표 판매액이 최종적으로 20억위안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전의 흥행에 힘입어 투자회사인 화이슝디 주가도 바닥을 딛고 모처럼 로켓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백'은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관후(管虎) 감독의 영화다.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중국 체제를 선전하는 전형적인 주선율(主旋律) 계열 영화다. 항일 영화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항미' 정신을 각성시키는 영화의 성격이 짙다.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미국과의 대결국면에서 '지구전'을 선언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항일전쟁 영화 '팔백' 이 끝난 뒤 관객들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  한 여성 관객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고 앞자리에는 '번호대로 앉으라'는 코로나19 방역 문구가 적혀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7월 21일 전국 영화관을 일제히 재개장 했으나 착석률은 50%로 제한하고 있다. 관객이 앉은 자리의 양옆과 앞뒤 자리 4개가 모두 빈자리로 남는 자리 배치 구조다.  2020.08.24 chk@newspim.com

'팔백을 보려면 팝콘보다 손수건을 준비해요. 아무리 강심장인 남성도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23일 늦은 밤, 중국 뉴스정보앱 칭팅(蜻蜓,고추잠자리)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영화를 본 사람들 끼리 건네는 인사는 '너도 울었냐' 는 것이다.

영화 팔백은 일본의 중국 침략기인 1937년대 상하이 일대 격렬했던 실제전쟁 숭후(淞滬)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에서 30만의 병력을 잃었다. 국민당 장제스 지도부는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 셰진위안(谢晋元) 단장은 '사행(四行)창고' 사수를 고수한다. 숭후전쟁은 800명(실제 400명을 800명인 것으로 위장) 국민혁명군이 일본군에 완강히 저항, 상하이 완전 함락을 저지하는 내용이다.

영화의 설정인 상하이 황포강(실제 상하이 수저우 하천)을 사이에 두고 중일 군대는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한쪽은 참혹한 전장이고 다른 쪽 중국 치외법권 지역 열강들의 조계는 춤과 파티와 도박으로 날을 지새우는 신천지다. 주인공은 50미터 강폭의 작은 하천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지옥인데 다른 쪽은 천당'이라고 말한다. 팔백의 병사들은 국토가 유린되고 가족이 일본군 총칼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떤다.

중국군은 강북쪽 사행창고를 진지로 삼아 일군의 상하이 점령을 저지하기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카메라 앵글에 자주 포착되는 사행창고 건물 벽 대형 코카콜라 광고문구는 서구 열강에 포위된 당시 중국 상황을 암시해주는 듯하다. 일본군은 3시간내 사행창고를 점령하겠다고 장담하지만 팔백 용사의 완강한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영화 팔백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중화민족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치고 있다.  마치 신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시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 공세에 저항하는 14억명의 외침 처럼 들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80%가 트럼프 미국 정권에 강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치가 격화할수록 내부 사회 통합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2020.08.24 chk@newspim.com

영화 팔백의 주무대 조계는 중국인에게 있어 수치와 모멸감으로 얼룩진 고통스런 민족 재난의 집합물이다. 출입구에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었던 곳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런 치욕의 과거사를 떠올리며 대만과 홍콩 문제도 모두 나라가 힘을 잃어 생긴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중국 영토내 열강들의 땅' 조계는 그런 곳이었다. 팔백 용사의 '숭고한 저항'은 마침내 중국 사회를 각성시킨다.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고 조계와 중국사회 여러곳에서 애국전쟁을 위한 모금활동이 벌어진다.

침략자 일본군의 가공할 공세에 중국 병사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비장하게 저항한다. 병사들은 온몸에 폭약을 두르고 적진에 뛰어든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중화 불멸"을 외친다. 신냉전 시대 미국과의 '지구전'에 대응한 중국의 결의가 엿보인다. 젊은 병사 천수성(陳樹生)은 혈서로 사생취의(舍生取义)라는 '어머님전 상서'를 남기고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팔백은 비록 항일전쟁을 소재로 했지만 현재의 미중 신냉전 상황으로 볼때 미국을 함께 겨냥했다는 필이 느껴지는 영화다. 실제로 영화를 보는 내내 자꾸 '항미(抗美)'가 오버랩된다. 핀트만 살짝 바꾸면 타깃은 바로 미국이다. 중국이 얼마전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를 소재로 한 영화를 내보낸 것도 우연이 아니다.

팔백 용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한 4행창고는 바로 중국이고 중국 정신이다. 24일 아침 중국의 한 영화 평론가는 "4행창고는 당시 4억명 중국인에 대한 깨우침이고 오늘을 사는 중국인에 대한 각성이다"고 말했다. 영화 팔백 개봉이 2018년 촬영 종료 후 세차례 연기되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상영하게 된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영화는 팔백 용사가 피로써 지켜낸 중국군 진지 '코카콜라 건물' 사행창고가 사라지고, 현대 중국 번영의 상징인 동방명주와 100층이 넘는 푸동지역 마천루를 비추는 것으로 종료된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신중국이 더이상 치욕의 역사를 반복 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보여진다. 코로나19 후 첫 대작 영화 '팔백'은 어제의 항일전쟁을 빌어, 오늘의 중국인들에게 항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영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영화 '팔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봉하는 중국 영화다. 개봉 3일째 박스오피스 8억 위안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0.08.2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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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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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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