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라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410곳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 유흥‧단란주점, 뷔페, 예식장 뷔페,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이 해당된다.
청주시청 전경 [사진=박상연 기자] 2020.08.18 syp2035@newspim.com |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시설은 24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684곳, 여성이용시설 등 45곳이 운영 중단된다.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등 154곳은 축소 운영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이용시설 등 1153곳은 지난 8월 20일부터 운영을 중단중이다.
문화체육시설은 23일 0시부터 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문예시설, 관광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관련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청소년 공공시설 12곳은 24일부터 임시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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