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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개시명령, 신중히 검토…불응 시 면허 취소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6:54

"의협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 지속 논의한 사안…정책 철회 불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공의들이 순차 파업에 돌입한 21일, 정부가 진료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진료개시명령 불응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어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개시명령을 할지 말지를 숙고 중"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벌칙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의협 간) 의견이 맞아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순차 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22일에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한다.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모두 업무를 중단,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6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임의(펠로우)들도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어제 밤늦게까지도 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조율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 의협 등과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사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철회는 정책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오랫동안 논의해 온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과정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어 첩약급여화의 경우, 각종 시민단체와 의료단체, 공익위원 등이 모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논의해서 정한 것인데 이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들의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협도 참여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 의협에서 2명이 참여한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철회는 어렵지만, 유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협은 집단휴업을 유보하자는 건 우리도 제안한 것"이라며 "지금 의료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철회 또는 폐기 선언을 먼저 하란 거다. 그러노 나서 협의체를 꾸린다면 응할 거란 얘긴데, 철회나 폐기가 아니라 유보라면 당장이라도 (의협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양보하면서 의료계에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로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해 놓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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