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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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2020.07.28 cosmosjh88@naver.com |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특별 및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4곳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 오염행위를 비롯해 조경수, 관상식물, 자연석 불법 굴·채취 등이다.
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산림훼손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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