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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렌터카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 사실은 보험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4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는 유사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보다 5배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제주 씨는 제주도로 여행에서 발이 되어 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서 렌터카 업체가 하라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일부와 휴차료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온 것. 보험으로 처리한 것치고는 부담이 컸다.

김제주 씨가 가입한 것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다. 이는 일종의 유사보험이다.

◆ 종합보험 최소 가입, 자체 서비스 가입시켜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보상1, 대물보상 등이다. 종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무한·대물·자손 등이 있다.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규모로 가입한다. 최소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특히 렌터카 영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가 정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도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를 도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보험조건 및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이용료를 낮춰 고객을 불러모으고, 유사보험으로 수익성을 벌충한다. 다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있다.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에 비해 보상액은 많으나 비용이 비싸다. 물론 렌터카 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자차 가입을 권유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슈퍼완전자차를 개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 상품은 하루에 5만원 내외를 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들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제주 씨가 선택한 유사보험도 완전자차였다. 그러나 완전자차에 가입했음에도 렌터카 업체는 청구서를 보냈다. 유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으며, 휴차료의 50%를 지급하라는 명목이다.

일반자차의 보상한도는 100만원, 완전자차의 보상한도는 300만원이다.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자차 가입자는 300만원, 완전자차 가입자는 1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게다가 휴차료도 있다. 차량표준대여요금이 10만원이고 수리기간이 10일이라면, 일반자차는 100만원(표준대여요금 100%(10만원)×10일), 완전자차는 50만원(표준대여요금의 50%(5만원)×10일)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계약도 렌터카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유사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상품 비교 0I087094891@newspim.com

 

◆ 내 자동차보험에서 저렴하게 보상 가능

금융당국도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했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보험사들은 '렌터카손해담보특약'을 판매한다. 이 특약은 내가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에서 언제든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까지 보장되는 단기 특약이다.

보험료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자차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3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6000~700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게다가 보장은 더 좋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한도에서 보상되며, 휴차료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보험사 렌터카손해담보특약 특징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1조에서 렌터카 이용자는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렌터카 비용과 맞먹는 유사보험 대신 보험사의 특약에 가입하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편안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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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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