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중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관악구 4곳만 준수
중대본 가이드라인 제공했지만, 권고사항 불과해 제재 못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시 자치구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방식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보건당국에서 정보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구청은 양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총 4곳에 불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머지 구청은 중대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광진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함께 구체적인 방문지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종로구는 확진자 이동경로와 함께 접촉자 발생지의 경우 상세주소 공개, 접촉자 없는 곳의 경우 상호명 비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구(성별 공개)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나이·성별 공개) △금천구(14일 지난 정보 미삭제)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등 17곳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 발생지의 상호명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19개 구청은 확진자 이동경로 게시물마다 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중대본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용산구청은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가 파악된 장소 상호명을 비공개하는 방침은 모든 구청 공통이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와 송파구 역시 중대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서초구와 강남구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시간대별 동선과 방문한 장소의 상호명, 상세주소 등을 게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기한인 14일이 지난 확진자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도 노출시키고 있다.
강남구는 관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접촉자가 없거나 역학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소명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하철역과 출구 등을 게시해 불특정 가게에 피해가 갈 여지를 남겼다. 또 타 지역에서 관내 방문한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를 14일이 지나도록 남겨두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주민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30일 중대본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대별 동선을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거나, 접촉자가 없을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된 공개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치구별로 확진자 공개 방식과 범위가 다른 이유는 중대본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치구 등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더라도 중대본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제재할 수단은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확진환자 개인정보 공개 관련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량에 따른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지자체의 확진환자 관련 정보 공개 내용을 모니터링해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같은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