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공기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넘어서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로리다대학 연구진, 환자와 2~5미터 거리서 바이러스 채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공기 중에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된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권고된 '6피트'(약 183㎝) 이상의 거리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연구진은 코로나19 입원 환자로부터 7~16피트(약 2~5m) 떨어진 지점에서 에어로졸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존해 있는 채로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권고한 6피트가 훌쩍 넘는 거리다.

에어로졸은 비말이 미립자화 돼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미립자 크기는 직경 최대 5마이크로미터(㎛)로 정의된다. 앞서 미립자화 된 비말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최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에어로졸 감염을 인정하는 추세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거나 밀집 공간을 피하면 에어로졸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지난주 온라인에 공개된 플로리다대 측의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심사를 받지 않는 등 정식 논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과학자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NYT는 전했다. 에어로졸 감염을 다시 확인해준 것은 물론, 기존의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린지 마 에어로졸 감염 부문 전문가는 "에어로졸에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에어로졸 감염이 재차 확인됐음을 강조한 뒤 "이것이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근거)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냐"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7~16피트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나 감염력을 유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채취하면 바이러스가 손상될 수밖에 없어 이런 방식으로는 감염력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로리다대 연구진은 다른 과학자들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채취 방법을 썼다고 NYT는 전했다. 연구진은 수월한 바이러스 채취를 위해 순수 수증기를 활용, 에어로졸 크기를 확대하는 채취 기법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관련 장비를 통해 확대한 에어로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즉시 염분과 당,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액체 형태로 바꿔 바이러스를 보존했다.

이에 대해 호주 멜버른대학교의 로빈 스코필드 대기 화학자는 "(그들의 채취 기법은) 인상 깊다"며,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 미국 CDC]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