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지난 11일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이 남성은 모친과 돈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 장모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장씨의 자수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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