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비난 가능성 높다"
"준법정신 없어 보인다"...160시간 사회봉사
민주노총 "판결 규탄...투쟁은 정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을 또 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등을 외쳤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헌법 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집회를 주도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안전장치를 손괴하기 위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권력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집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불법집회가 노동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비롯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우려된다"며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받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최근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연말 국회 본청에 수백명이 난입해 하루 종일 점거시위를 한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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