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및 성장장애, 주민 건강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종배 국회의원[사진=이종배 의원실] 2020.08.12 syp2035@newspim.com |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출연금 비율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6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고있어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번에 댐 용수 판매로 인한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되면, 다른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아 충주댐의 지원금이 현행 72억 4000만원에서 121억 6000만원으로 49억 2000만원 증액된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충주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전국의 다른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타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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