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의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강 둑이 무너진 모습.[뉴스핌DB]2020.08.11 grsoon815@newspim.com |
군은 안전건설과와 평화지역발전과, 지적건축과, 교육생활지원과, 생태산림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이 각 분야별로 피해조사에 나선다.
또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빨리 피해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피해자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검토와 현장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내역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되면 확정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입력하게 된다.
사유재산은 개인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파손 및 침수와 유실, 농경지 유실 및 매몰과 침수,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파손 및 매몰과 유실 등이 대상이며, 관공서와 공사,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입은 공공시설 피해도 대상이 된다.
사유재산은 개인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파손 및 침수와 유실, 농경지 유실 및 매몰과 침수,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파손 및 매몰과 유실 등이 대상이며, 관공서와 공사,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입은 공공시설 피해도 대상이 된다.
양구지역에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강우량은 11일 오전 8시 현재 양구읍 604㎜, 남면 548㎜, 동면 615.5㎜, 방산면 684.5㎜, 해안면 760㎜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130~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