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어린이집→주민자치위원…n차 감염도 우려
풍산동 주민자치위원 간 확산…센터 9일부터 폐쇄
이재준 고양시장 "외부활동 자제해 달라" 호소
고양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 발동…어길 시 300만원 벌금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소규모 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고양시도 고강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고양시 108~113번)은 일산동구 풍동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 원아(고양시 105번)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아의 외조모인 고양시 108번째 환자 A씨는 풍산동 주민자치위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A씨와 접촉한 또 다른 위원인 B씨(고양시 114번)도 확진됐다.
A씨와 또 다른 접촉자도 이날 오전 9시께 양성판정을 받고 11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회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확산됐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거쳐 지역사회로 전파됐다.
고양시는 주민자치위원 환자가 발생한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날부터 1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일반민원은 식사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현장민원을 일산동구청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양시 주교동 기쁨153교회(19명)와 풍동 반석교회(24명)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43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쁨153교회 관련 19명의 확진자 가운데 교인이 6명, 성사고등학교 3명 등 고양시가 9명, 파주나 인천 등 타 시군에서 10명이 확진됐다.
풍동 반석교회는 교인 6명, 어린이집 10명 등 고양시에서 18명, 김포 3명 등 타시군 6명으로 집계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히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 시는 현 단계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대고비로 생각하고 있다"며 "2주 간 모든 종교활동과 단체모임, 식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23일까지 시 전 지역에 강도 높은 방역 및 거리두기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고양시 전역 종교시설 내 소모임과 단체 급식 등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예배 활동은 허용하되, 정규 예비 외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모두 금지한다.
집합제한명령을 어길 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35개소와 공공체육시설 6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와 경로당 562개소도 전면 폐쇄된다.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720개소에 대해서도 휴원 조치를 내린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