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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개편 소급적용 안한다…성난 민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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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기존혜택 유지
의무기간 1/2이상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단기(4년)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8년)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자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4년 혹은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일부 유형이 폐지되거나 최소의무 임대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10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임대등록기간까지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한다. 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개정된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다만 양도세 관련 보완조치는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같은 보완조치는 지난 7월 10일 등록한 임대사업자까지 적용받는다. 지난 7월 11일 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하고 보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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