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단해진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발급 서류 6종을 제외하는 '중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8.04 pya8401@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6종의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폐업사실증명 ▲연금보험료 등이다.
노란우산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후 이르면 9월부터 6종의 서류를 제외할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6월말 기준으로 131만명이며 공제부금 잔액은 13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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