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의자가 책임져야"...4일 기준 1만여명 동의
"현실인식 부족해 정책 실패해도 책임자는 그대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책이 실패하면 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오후 4시 기준 약 1만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대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대책에 대한 정부 목표,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책도 수없이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기인하지만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지려면 파급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는 국민은 없는지 등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만 몇 개월에 한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의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에서 0.6~3.0%의 세율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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