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주민 200여명이 4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사 반대 시위를 가졌다.
대책위는 진천 산수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곳은 인근에 주거단지와 식품공장이 위치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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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들이 4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산수산단내 폐기물 설치 반대 집회를 가졌다.[사진=진천대책위] 2020.08.04 syp2035@newspim.com |
대책위는 "해당 지역은 미호천 상류지역으로 폐기물 침출수 등이 유출될 경우 진천뿐 아니라 청주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처리장 건립예정지 인근 덕산읍, 이월면 주민들은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적합 결정을 내리자 대책위를 꾸리고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인 (주)맑음은 2018년 8월 1일 공장시설을 세우기 위해 진천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진천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다시 업체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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