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허위기재·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등 혐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했으며 명함 제작비 등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스핌DB] 2020.08.03 goongee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46~49조에는 선거비용 관련 각종 제한·의무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으로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총선 후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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