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부동산 가격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토해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로 곧바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표=NH투자증권 |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오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 5% 이내로 확정됐다.
김 연구원은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 다주택자 및 갭투자의 임대수익이 감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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