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됐다.
수도요금 감면 [사진=완도군] 2020.07.30 yb2580@newspim.com |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상수도 5830원, 하수도 1930원), 연 9만 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061-550-8240~8242)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내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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