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6개월 분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임대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0.04.03 kt3369@newspim |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은 상반기 때와 같다. 곡성군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경작용, 주거용 제외)이면 누구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의 5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해당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기간 중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사용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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