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홍콩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포함해 영국·호주·캐나다와 각각 맺은 형사사법 상호원조 조약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호주와 영국,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반발하는 의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시위대에 물대포 쏘는 홍콩 경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영국·호주·캐나다 3국이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정은 심각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질랜드까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함으로써 서방 5개국으로 구성된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가 모두 홍콩과의 사법공조를 중단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뉴질랜드는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며 "중국이 일국양제를 다시 존중한다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뉴질랜드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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