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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외국인 치료비 자가 부담 추진... 치료비 얼마길래?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5:06

정부, 외국인 1인당 600만원 추정...전체 치료비 환산시 45억원
상호주의 입각해 한국인 치료 지원해주는 국가는 계속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해외유입 환자가 하루 평균 31.4명이 발생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확인된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22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이전 2주인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11.8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그동안 전액 지급을 해오던 치료비를 이제 외국인에게 자가 부담시키도록 했다.

◆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일부·전액 자가 부담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환자의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국제보건규약(IHR) 제 40조 1호에 따르면,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들어 해외유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지= 질병관리본부]

◆ 경증환자 치료비 330~470만원...정부, 1인당 600만원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경증환자는 330만원~478만원, 중증환자는 1200만원, 위중환자는 7000만원 정도다.

지난 27일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2306건으로 이중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

외국인 전원이 경증환자라고 가정하면 25억원에서 3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중 국내 경증·중증환자 비율인 9:1을 적용하면 그 비용은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치료비를 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 경우 비용은 4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코로나19는 치료 비용보다 격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격리가 길어질 경우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해외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던 주간 해외유입 누적환자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3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 후 검역이나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부담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우선 적용자 등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자가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후 격리조치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검토하며,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법률적,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근거로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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