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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부담 확대…자가격리 위반자 우선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8:35

"이라크 귀국 건설노동자, 293명 중 75명 양성"
"러시아 선박, 출항 전 PCR 확인서 제출해야"
"코로나 의심 월북 탈북민, 신원 파악 안 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외국인도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우선적으로 본인 부담을 적용하고, 향후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부담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박 차장은 "지금 논의되는 비용 부담은 주로 입원 치료비에 초점을 둔 이야기"라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료비와 입원치료비를 부담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해외유입 환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제로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주·브라질·영국 등 15개국 정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감염병 환자에 대해 치료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8개국 등이 있었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가가 아닌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다만 박 차장은 "검사비용은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국내외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44명이 의료기관, 3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음성으로 판정받은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간 격리생활을 하며 시설퇴소 직전에 한 번 더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최근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과 관련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만간 러시아를 방역강화대상국가로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도 출항 전 48시간 이내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승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현재도 국내에 들어와있는 러시아 선박들 14척의 선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며 "정박 중인 러시아 선원들은 현재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항만을 통한 외국 입국자들의 확진자,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 확산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측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말하는 사례가 어느 사례인지에 대해 확정을 하고 논의가 완료되면 내일쯤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이었다. 이 중 해외유입은 46명, 국내발생은 12명이었다. 확진환자는 총 1만4150명으로 현재 962명의 환자들이 격리중이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환자 수는 19.9명으로 직전 2주간의 31.8명에 비해 11.9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8.5%에서 6.3%로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등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노인시설·교회·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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