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이전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목적
판매사·수탁기관 등 상호 감시·견제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을 위한 행정지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판매사 및 수탁기관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과 관련해 행정지도에 나선다.
먼저 판매사에게는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은 물론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탁기관에게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위법·부당행위에는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차원에서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을 위한 체계 및 점검 범위도 구체화했다.
기본적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각사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5월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며, 점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