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3분기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도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혁신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먼저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또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통합 및 단순화할 방침이다.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도 합리화한다. 최소자본금을 현행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선불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크게 늘린다.
소비자의 신뢰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 및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선 어떤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선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및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인프라 조성도 적극 나선다.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 신원확인 수단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을 장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리스크 관리 및 감독체계도 재정립한다.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