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테러 발생 차단을 위해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 차단을 보다 강화하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일선 군·경·소방 등의 초동 대응요원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드론을 이용한 테러활동을 막기 위해 발전소, 원전시설 등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아울러 테러조직으로 유입되는 자금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군(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테러 위험 외국인에 대한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방안과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됨에 따른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인터폴(국제경찰),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을 비롯한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군의 화생방 대테러 훈련 모습 [사진=공군 제1전투비행단] |
다음으로 보안시스템과 테러수단 관리에 집중한다. 울산과 평택항의 폐쇄회로TV(CCTV) 종합상황실을 연동하고 AI X-rayㄹ를 확대 배치해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한다. 여객선, 여객터미널,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한다. 또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점검해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한다.
세번째 재외국민 보호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과 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한다. 아울러 해적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네번째로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같은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경·소방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토록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한다.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를 채용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 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하며 국민 대상 불법드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 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했다. 또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테러경보 발령시 운용되는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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