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했다는 주장 타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학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씨가 추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김씨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가겠다고 말했고 김씨가 피해자와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하는 등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18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학원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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