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차 공판준비기일 열렸지만 또 공전…증거서류 열람 문제
검찰 "송철호·송병기 소환 불응해 수사 지지부진…증거기록 못 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기소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거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피의자 다수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앞선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전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의 피의자 다수가 소환 불응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예정 기간 내에 수사 종료를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열람등사에서 정한 예외인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수사의 장애 등의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청]2019.11.14 news2349@newspim.com. |
특히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정과 코로나19 방지 업무 때문에 7월 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도 지병과 가족 간병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변호인과 출석 상의하라며 전화를 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출석을 미루는 건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도 재판의 차질을 줄 수 있고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하고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분리 결정을 했다"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걸 다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혐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가 없어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도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피의자로 출석하면 수사가 종료될 수 있고 즉시 증거기록 열람등사도 가능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데 변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기일부터 실질적인 재판이 되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24일에 열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 전 수석의 후보자 매수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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