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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딸 기적 귀국' 父, 문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자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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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외동포와 화상 간담회…"따님 빨리 쾌차하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인도에서 급성 백혈병이 발병한 다섯살배기 한국 어린이 A양의 국내 이송을 위해 한국·인도·일본 정부가 감동의 합동 작전을 펼친 사연이 알려진 바 있다.

A양의 한국 입국 날은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이었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날의 기적'으로 불린다.

A양의 아버지인 손혁준 씨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통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 시간을 갖고 재외동포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손 씨와도 화상 통화의 시간을 가졌다.

손 씨는 "얼마 전 인도에 계신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혈병 어린이 아빠 손혁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이) 백혈병이라는 확진을 받고 저희 가족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고통과 답답함의 연속이었다"며 "이 와중에 신봉길 주인도대사를 비롯한 인도 대사관 직원분들, 한인회, 모든 교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본 대사관과 공조해, 일본 전세기를 준비해줘 저희 딸 아이가 극적으로 어린이날 조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며 "그 어려운 1차 항암치료를 잘 마치고 올 연말까지 진행될 2차 치료를 지금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다음주면 사실 저도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가족과 다시 한 번 상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씨의 얘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아마 인도에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닐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며 "또 인도의 국경이 다 봉쇄되고 항공편도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길도 막막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도 정부와 일본 그리고 한국, 삼각 협력으로 무사히 따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 경과가 좋다고 보여진다. 다행스럽다"며 "아빠도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부인과 따님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따님이 빨리 쾌차하기를 빌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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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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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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