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① '1법인 1주택' 쪼개기 …기재부 "실익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해 양도세 절약
종부세 6%→3·4% 낮춰…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없어져
취득세 감면 폐지·취득세율 12%로 인상…6억 공제도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최온정 기자 =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1법인 1주택 쪼개기' 방식을 고안해냈다. 세법이 바뀌기 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아타려는 행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방식을 써도 종부세를 크게 절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혜택이 없어진다.

◆ '1법인 1주택' 쪼개기…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해 양도세 절약

다주택자들은 7·10 대책이 발표된 날 다주택 보유 법인을 '1법인 1주택'으로 바꿔서 절세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법인 개수를 여러 개로 쪼개 1법인당 1주택만 보유하게끔 만들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장기 임대등록주택으로 묶었던 아파트를 과태료 없이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4년 단기 주택 임대사업과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사업 신규등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어도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주금 납입 ▲발기인 총회 ▲등록세 납부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 순이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 법인 설립 관련 인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춰서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부동산, 채권, 재고자산 등)과 부채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금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쪽 모두 세부담이 발생한다. 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법인은 부동산(고정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춰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면 그 개인에게는 양도세 과세가 안 된다. 대신 법인이 이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내게 된다(양도세 이월과세).

◆ 종부세 6%→3·4% 낮춰…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없어져

또한 법인은 현물출자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 2에 따르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등)은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개 법인당 1개 주택씩 담으면 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 6%가 적용되지 않는다. 6·17 대책에 따라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받아도 세율이 3%, 4%에 불과하다.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수십억 단위면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1법인 1주택으로 바꾸면 더 이상 임대사업등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을 큰 폭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것.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원하는 개수만큼 법인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법인을 주택 개수로 통제한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취득세 감면 폐지·취득세율 12%로 인상…6억 공제도 없어

하지만 7·10 대책으로 세법이 바뀌면 이 방법 중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이 낼 취득세율도 4배 이상 뛰었다. 종전에는 법인 취득세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가 12%로 일괄적으로 오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없어진 만큼 1법인 1주택 방식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애초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6억원까지 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공제)해주고 그 이상부터 부과한다.

하지만 6·17 대책에서는 법인 보유주택에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다주택 보유 법인은 1법인 1주택 쪼개기를 해도 개인과 달리 6억원 공제를 못 받는다"며 "종부세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법인 1주택 쪼개기를 통한 절세를 막는 다른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률 전문가는 "(1법인 1주택 쪼개기처럼) 종부세율을 쉽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법개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