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 민원대행업체 형사 고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원대행업체 영업 행태 [자료=협회] 2020.07.23 tack@newspim.com |
협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 및 사회관계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이에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여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여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