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의 무료 궁·능 관람이 22일부터 가능해진다. 다자녀 카드 소지자도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궁·능 재개방일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휴관이 연장된 경복궁에서 수문장이 광화문과 흥례문을 지키고 있다. 2020.06.15 yooksa@newspim.com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해 더 많은 다자녀 부모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두번째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장애등급→장애정도)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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