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 모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력증명서를 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30대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08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사설응급 이송업체 대표 B(45)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고춘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위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응시자격을 오인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된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면서 청주 모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했다고 꾸며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4개월가량 부족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A씨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 5개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방청은 2018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하면서 A씨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A씨를 2018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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