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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이후 정책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 쏟아내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 SNS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범위 재검토 △경기도, 정부 2·3차 추경 지역화폐 발행액 8800여억원 배정 △공공택지 토지임대부주택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우선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라며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앞서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끊어지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라며 "대통령 말처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 주택 소유 외에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 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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