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조사 등 요구에 SPV가 적극 협조 조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17일 저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에 대출 한도와 조건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SPV에 1차적으로 1조7800억원 대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재원조달 구조. 2020.05.20 lovus23@newspim.com |
이번 한은의 대출 의결로 SPV는 첫발을 떼게됐다. 시장에선 그간 A급 이하 발행이 위축됨에 따라 SPV 출범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SPV는 산업은행 산하 저신용등급 회사채 시장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AA~BBB급 회사채, A1~A3급 CP와 단기사채를 매입대상으로 한다.
SPV 1차 조성 규모는 10조원으로 이중 한은은 선순위대출을 통해 최대 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1조78000억원의 1회차 대출이 의결됐으며 내주 실시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대출 건별로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연 0.5%)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해 계산한다. 대출금은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하는 방식이다.
SPV는 회사채 ·CP 상환, 매각 등으로 운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
담보의 경우 한은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와 CP, 한은 당좌예금, 산업은행의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한다. SPV는 대출 시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한은에 제공해야 한다.
한은은 특정기업이나 업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기업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기업군에 대해선 3%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신용등급 채권을 매입하는 기구에 중앙은행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SPV 운영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로 규정됐다. SPV는 설립 6개월 후 시점에 이같은 비중을 준수해야 한다.
SPV는 한은법 제 80조에 따라 한은이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 확인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SPV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SPV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SPV는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한은에 통지해야 한다. 또 한은이 개별 회사채·CP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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