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영업행위 장소제공도 금지...1개월 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1개월 간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 행위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발동된 이번 행정조치 명령은 지난 6월 초 서울지역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의 암암리에 진행된 영업행위를 통해 전체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전과 광주에서도 연이어 불법 방문판매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문판매업의 영업행위 방식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 감염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데 따른 조치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17 nulcheon@newspim.com |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의 경우 영업행위가 '떴다방' 식으로 진행돼 적발하기도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매우 힘들다는 점도 이번 행정조치 발동에 적극 고려됐다.
대구시는 대중사우나 시설,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 보고 이런 불법 방문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수판매 방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들도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경각심을 부여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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