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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환경소송 맡아요"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약계층의 환경오염피해 소송을 도와줄 환경부 산하 소송지원변호인단 3기가 향후 2년간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법률자문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변호사비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인지대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에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에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의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배출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암 발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주민 52명의 소송지원을 신청하여 51명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사천 모례마을은 인근 조선소에서 연마재, 쇳가루, 유리섬유 등이 날려 장기간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70명의 주민에 대해 2월부터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2명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화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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