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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배중호 前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8월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8: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8:54

전산시스템 저장 정보 이용 영업비밀 누설 등
배 전 대표 "이번 일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순당 갑질 영업 사건'에서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부당하게 퇴출시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67) 전 국순당 대표이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 등 3명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횡성한우축제 보조라벨 부착한 백세주, 대박 막걸리.[사진=국순당]

검찰은 이날 특별히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전 구형량 주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만 남았다"며 "특별한 의견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별히 개인에게 반사회적이거나 악의가 있는 일탈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회사에서 임의 조정돼 피해도 다 보상됐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 뉘우치고 있고, 오랜 재판으로 마음고생도 많았다"며 "참작할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능한 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배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경위가 어떠하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고,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 기업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순당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4년 12월 배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은 퇴출시키거나 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매점들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비밀로 유지되는 경영상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8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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