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저장 정보 이용 영업비밀 누설 등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순당 갑질 영업 사건'에서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부당하게 퇴출시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67) 전 국순당 대표이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 등 3명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횡성한우축제 보조라벨 부착한 백세주, 대박 막걸리.[사진=국순당] |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국순당 법인에 대한 주장이고 국순당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한 기일을 속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배 전 대표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파기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관해 도매점 전산시스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업무방해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파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순당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4년 12월 배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은 퇴출시키거나 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매점들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비밀로 유지되는 경영상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도매점장들은 전산시스템 관리를 사실상 국순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정보가 도매점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배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