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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유발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보류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21: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21:29

포항지진진상조사委에 '시추기 증거자료 확보' 공문 발송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유발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진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우려가 확산되자 경북 포항시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지열발전소 시추기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포항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의 시추기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지진' 유발요인으로 지목돼 온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지열발전소[사진=뉴스핌DB] 2020.07.14 nulcheon@newspim.com

최근 시민들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현장 및 장비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지열발전소 시추기 등 중요 시설물이 철거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포항시의 증거확보 요청은 진상조사 등을 위한 지열발전소 시추기 등 핵심시설의 보존 요구를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포항시는 이날 시민들의 뜻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 증거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는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는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캐피탈 등에 요청한데 이어 6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도 철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사업의 핵심증거인 시추기 철거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지열발전 시설물을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보존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추기 등 시설물은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 달러(한화 약 19억2000만원)에 매각된 상태이며 시설물 철거를 위해 해외 기술진이 지난 6월 입국해 사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열발전사업은 국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4월 1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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