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을 오는 24일까지 휴원한다.
이에 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2020.06.16 kt3369@newspim |
긴급돌봄 이용 신청은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돌봄 교사를 의무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군과 함께 어린이집들은 휴원 기간 중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를 하고 급·간식 지원시 일일 위생 점검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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