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청회 개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 걱정없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다. 학계와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8월중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7.14 pya8401@newspim.com |
이번 공청회에는 김도현 국민대 교수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송옥렬 서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여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한개의 주식으로 여러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말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가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도입했다. 특히 홍콩은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후 같은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비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상장후에도 이를 유지하면 외국인의 한국증시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우선주처럼 유주식의 가격하락 우려때문에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성장 스타트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코자 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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