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시 주요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허가 심사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