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2~3시간 전 기습 공지…기존 등록 유효한지 안내 없어
4년임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논란'…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당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이 오후 5시 59분 기준으로 마감됐다. 이로써 신규 임대사업자가 되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은 7·10 대책 발표 당일 전날 오후 배너에 '17시59분 최종 신청 민원까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렌트홈 홈페이지 상단에 10일 17시 59분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가 떠 있다. [자료=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
전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도 금지된다.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반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책 발표 당일 '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발표 당일 등록이 마감되자 당황한 기색이다. 렌트홈 홈페이지 상단에 접수 종료 2~3시간 전 기습 공지를 했기 때문.
또한 렌트홈에서 접수를 마쳤어도, 제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것인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까지 렌트홈에서 접수를 마치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승인을 마친' 주택만 인정되는 것인지 구체적 안내가 없어서다.
사전에 정부부처 간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발표된 점도 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4년 후 자동 해지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5년 간 주택 임대 유지'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단 대책을 발표한 후 논란이 커지면 보완하는 행위를 반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지 오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17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문제를 사회이슈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며 "국가 정책이 백년대계는 못될망정 단기에 남발되는 것에 아쉬움에 남는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